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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대폭 축소 무리…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 실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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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대폭 축소 무리…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 실험부터"

입력
2015.03.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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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학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선관위案 현실 접목 절충안 제시

"총선 1년 남짓… 큰 개편은 어려워 비례대표 점진적으로 확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혁신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각각 200명과 100명으로 조정하자는 중앙선관위 권고안을 현실에 접목하는 절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6일 한국정당학회(회장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정치개혁과 정치사법화 학술회의’에서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240대 60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선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역구를 46석이나 줄이는 시도는 법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선 실험하는 방안으로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축소하고 54석인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교수는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선거구획정위 후보 추천권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분산 배정해야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으며 획정위 안은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휘원 평택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적 상설기구화를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거구는 단순히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하기 보다 인구, 지역공동체, 교통, 행정지역 경계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게리멘더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적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도농간 인구격차를 선거구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 제11조의 ‘국민 누구나 동등한 투표의 가치와 선거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인구수가 아닌 면적을 또 다른 기준으로 삼는다면 반대로 면적이 작은 광역단체의 주민과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을 공론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독일처럼 유권자들에게 선거구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모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의석 수 300석 유지 ▦지역구 의석수 축소 및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 대표 선출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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