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직 끝나고 3년 내 신청 가능"
산정기준 바뀌어 유사소송 이어질듯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급여청구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으면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권모씨가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급여를 신청해 월 평균 66만원씩 총 795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월 하한 50만~상한 100만원)로, 최대 1년간 지급된다. 그러나 권씨는 휴직이 끝나고 2년 2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재신청했다. 그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ㆍ교통 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이를 포함해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과 감사원은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의신청도 처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권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의 신청은 차액지급을 놓고 다투는 이의신청이 아닌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판단,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급여청구권 시효(3년)가 소멸하지 않아 다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권씨는 최대 405만원의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2년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뒤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뒤 나와 주목된다. 휴직 종료일이 3년이 안된 이들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를 더 달라고 내는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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