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했을 때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에 맞춰 소폭 하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반품조건부 거래(특약매입)나 위ㆍ수탁 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월말 기준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 평균이 17.6%였던 점을 감안해, 최근 경제상황에 맞게 이자율을 조정했다”며 “다만 판매대금 지연지급을 막는 차원에서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선에서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최근 시중금리 수준과 대금 지연지급 방지효과를 고려해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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