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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음란 폰팅 유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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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음란 폰팅 유도 일당 검거

입력
2015.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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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서, 음란 폰팅 유도 일당 검거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 폰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음란 폰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조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KT에서 임대 받은 060 회선을 이용해 폰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성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30초당 500원의 유료통화를 유도, 37만여 명으로부터 2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내포장마차로 위장한 사무실에 22개의 쪽방 형태의 콜센터를 차려놓고 시간당 1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정주부 17명을 고용, 총 253개의 음란전화 회선을 운영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친척의 명의를 빌려 업체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광고문자 발송과 여성상담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제작한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며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관할 세무서 통보하고, KT·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등에 스팸문자 발송 및 통신기술자 자격 도용 사실을 통보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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