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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 불법 국소마취제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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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상당 불법 국소마취제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3.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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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불법 국소마취제, 일명 사정지연제를 1,000만개(7억원 상당)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사정지연제를 모텔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ㆍ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 개와 사정지연제 연료 24ℓ는 압수했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시골 농가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해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 러브호텔에 판매했다.

이들이 만든 사정지연제는 알코올과 글리세린,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는 방식으로 제조됐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와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 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 피부염, 찰과상, 소포 형성, 천식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당국 추적을 피하려고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용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겐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ㆍ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된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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