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모(51)씨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이 삼성중공업에 인수되는 계약을 체결할 즈음인 2011년 7월 신텍의 주식을 주당 2만원에 수 천주 사들였다. 원래 1만5,000원 수준이던 신텍 주가가 급등한 이후였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삼성중공업은 신텍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던 중 2008~2011년 재무제표상 분식회계를 발견했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신텍 주식은 1만9,000원 수준에서 거래가 정지된 후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함씨는 ‘회사의 부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신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텍의 재무제표상 허위기재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고, 이 때문에 함씨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취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거짓 기재된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증권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신텍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신텍은 함씨에게 1,3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 계약을 추진한 것이고, 삼성과의 주식양도 계획의 보도 및 공시가 피고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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