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5세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27·여)씨 등 사립 D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유치원 원장 임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19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127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뺨을 때리거나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밥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남자 원생은 50여차례에 걸쳐 학대를 당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달 간 분석해 학대 장면을 확보했으며 피해 원생과 학부모, 전·현직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진술도 받아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CCTV 영상을 보면서 ‘배신을 당했다’며 눈물을 멈추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월 19일 이 유치원 학부모 7명으로부터 “아이가 유치원에서 맞았는데 원장이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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