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화한 받으면 불법?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배달된 화분을 두고 말이 많다. 이 총리의 동창회가 보냈다는 이 화분의 가격은 약 15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예상처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할 경우 15만원짜리 이 화분은 공무원이 받을 수 없다.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은 공무원들이 받는 화환의 가격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사와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다.
물론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후에 시행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에 따라 이런 화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총리실은 받은 화분을 돌려보낸 상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하더라도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3년 전에 만들어진 공무원유리강령이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무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으니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령에서 과연 수수 가능한 금품의 한도를 어느 선으로 정할지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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