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위반차량 단속 실적 전무, 차선도색도 지워져 운전자 혼란
전북 전주시 시내버스 전용차로제가 위반차량 단속을 6년째 중단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특히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나타내는 파란색 차선의 도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 도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개 노선 12.3㎞ 구간을 시내버스 전용차로로 지정했다. 전용차로는 조촌삼거리-금암광장 8.2㎞, 금암광장-병무청 2.3㎞, 평화동삼거리-공수내 사거리 1.8㎞ 등 3개 구간에 129개 시내버스 노선이 지정돼 있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시는 적발차량의 침범 구간 산정 곤란, 우회전 사유로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중단했다. 이후 6년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전용차로로서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3개 구간에 전용차로를 표시하는 파란색 차선 도색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또 전용차로 단속을 중단하면서 도로 경계 등을 나타내는 차선 도색도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버스 전용차로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 앞부분에 주정차 단속 등이 가능한 카메라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지만 단속 지점에서만 지켜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가 직접 단속카메라를 달고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같은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경우 침범 구간 논란 등 우회전을 가장해 전용차로 운행 등의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 전주시도 도로의 흉물로 전락한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지정 해제 또는 단속 재개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전용차로 단속이 중단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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