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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 초 ‘방문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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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 초 ‘방문판매’ 주의보

입력
2015.03.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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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ㆍ울ㆍ경 ‘호갱’”…전국 피해건수의 42.9% 차지

자격증, 어학 등 취업관련 교육 프로그램 ‘무료’로 꾀어 계약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등을 찾아 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교육 서비스(CD나 교재 포함)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39건으로 전국 피해건수의 4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인터넷교육 서비스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 가운데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했거나 계약을 체결한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대금 청구나 독촉을 받고서야 계약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계약해제ㆍ해지 등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소비자피해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어 주목된다. 조정위는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이더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기 전 계약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 구입은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방문판매로 인한 인터넷교육 서비스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부산공정위, 부산소협 등과 공동으로 지난해 피해가 빈발했던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달 중순 피해예방 리플릿 배포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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