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개수수료 상반기 내 시행될 듯
서울시 의회에서 표류했던 ‘반값 중개수수료’ 논의가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부동산 중개보수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30일 열기로 했다. 앞서 2일 위원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장일치로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7∼23일 열리는데 서울시의회도 이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공청회 결과를 놓고 고민을 해본 뒤 다음 시의회 때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앞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개편안이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고가 주택에 수수료 협의 규정이 있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공청회에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시의원, 부동산 전공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안다”며 “공청회 결과를 두고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주택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은 16.9%로 전국(3.8%)과 지방(0.2%)을 압도한다. 전세가격 3억~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25.4%로 전체 주택 중 4분의 1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도 “(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시민들은 막 시작될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운동 등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강원도 한 곳뿐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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