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규모 집행내역 입수, 생일 격려 쿠폰· 숙소 지원금 등
기성회비가 2,000억원에 달해 국ㆍ공립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방송통신대가 기성회비 제도 폐지를 앞두고 회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13년 1월~2014년 9월 방통대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곳곳에서 방만한 회비 지출 정황이 드러나 있다. 2013년 5월 2일에는 ‘교직원 동호회 상반기 지원금’ 명목으로 약 960여만원이 나갔고, 지난해 8월 8일에는 교직원 생일을 격려하는 ‘모바일쿠폰 구매’ 비용으로 무려 750여만원이 쓰였다. 교직원 격려금도 7월 두 차례 총 230여만원이 지급됐다.
대학 측은 ‘비연고 지역 전입직원 숙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인당 3,000만~7,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숙소 지원금으로 나간 금액은 확인된 것만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지역 대학이 있는 방통대 특성상 직원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전세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차후에 돌려받는 항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성회비를 인건비성 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적 회비라는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된 데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돼 논란이 되어온 기성회비는 원래 학교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당국은 그동안 방통대의 기성회비 전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감사에서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지 말고 기존 수당을 지원할 때도 주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과부는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나 방통대는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3년 보고서에서도 “방통대는 교직원 1인에게 지급된 인건비 평균 지급액이 40개 국립대 중 1위”라며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기성회비 집행내역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 방통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9월 대학 측에 기성회비 집행내역과 현금, 부동산 등 자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학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통장 잔고가 약 1,179억원”이라고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은 비공개에 부쳤다. 이에 추진위는 한 달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올해 1월 27일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집행내역을 확보했다.
강동근 추진위 대표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걷은 기성회비를 직원 복지에 사용한 것은 대학의 책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추진위는 학교 측이 방만한 지출을 숨기려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지난달 25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총장직무대리 이모씨와 사무국장 임모씨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방통대를 비롯해 서울대 등 13개 국립대 학생들은 2010년부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이 여파로 지난 3일 국회에서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통과되면서 기성회비는 52년 만에 사라졌다. 앞으로 국·공립대는 과거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회계에 포함해 징수해야 한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반론보도문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방송통신대는 그간 교육당국의 기성회비 관련 지적사항(인건비성 수당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절히 실시해 왔고, 2010년 교과부 감사 당시 지적한 건강검진비는 2011년 폐지되었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에 따라 여성 상담직원에 한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검진비를 개인별 정액지급이 아닌,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전혀 다른 취지의 건이라고 밝혀 왔습니다.아울러 교직원 동호회 상반기 지원금과 교직원 생일 격려 쿠폰 구매 비용 등은‘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및 기획재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건으로 기성회비를 방만하게 지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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