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무더기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ㆍ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ㆍ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통진당원 황모(44)씨 등 18명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다른 당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몸싸움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ㆍ협박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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