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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방언·민간신앙, 무형문화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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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방언·민간신앙, 무형문화재 길 열렸다

입력
2015.03.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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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과 전통 농어업법, 의식주 풍속과 방언 등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확대한 내용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무형문화재 보호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으로 무형문화재를 기능(공예)과 예능(공연)으로 좁은 범위 안에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한 무형문화재법은 무형유산을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7개 범주로 나눈다. 이에 따라 기능ㆍ예능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한의학, 전통 농어업법, 의식주 풍속, 방언 등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법 제정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준에 맞게 무형문화재 범주를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종교의식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의 5개 범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종묘제례는 ‘예능’에 속하지만 유네스코는 전통 종교의식으로 분류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무형문화재는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롭게 분류될 것”이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특정한 보유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아리랑과 김치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무형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외에 무형문화재법은 원형유지만을 강조하던 기존 보전 원칙에서 벗어나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이라는 새로운 보전원칙을 제시했다. 또 도제식으로 이뤄지던 기존 전수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대학에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무형문화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승자의 수를 늘려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문화재재단 내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신설해 전승공예품과 전통공연 진흥정책을 펼 예정이다. 인현우기자 inhy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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