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람회' 재산상 손배소 피해자들 대법서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람회' 재산상 손배소 피해자들 대법서 패소

입력
2015.03.04 17:07
0 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해 형사처벌을 받은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및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입은 피해는 (사건이 5ㆍ18 이후라도) 법률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게 맞다”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민사소송법 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법은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포ㆍ구금ㆍ가혹행위가 있었더라도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 5ㆍ18의 진실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대법원은 앞서 박씨 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1심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이 범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19억2,0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2심도 “아람회 사건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해 보상금 지급을 통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 재산 피해에 대한 9억 7,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하급심 판결을 다 무효화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