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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령 몰라 외국인학교 감사 안 했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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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령 몰라 외국인학교 감사 안 했다는 교육부

입력
2015.03.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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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잘못해 국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 동안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학생정원, 교원 등의 운영상황만 보고받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법률의뢰를 받은 정부법무공단은 “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 장관이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감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행 법으로도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승인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의 내용도 몰라 의당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2010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초ㆍ중등학교 2곳과 대학교 5곳 등 7곳이 설립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치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비율이 80%를 넘는 등 내국인을 위한 교육기관처럼 운영돼 논란을 빚어왔다.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내국인을 30~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하고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연간 학비는 수천 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내국인 귀족학교처럼 운영되는데도 교육당국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 교육부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이 일부 학교의 방만한 운영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2013년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수의계약 남발, 외국인 학생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규제를 완화한다며 지난해 11월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법인과 합작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멀쩡한 감시 권한은 행사하지 않고 외국교육기관 유치만 늘리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교육부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교육기관이 올바른 교육과 학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5년이 지난 올해는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자격 강화와 입학 비율 하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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