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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채 등 과도한 복지 지방공기업은 폐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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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채 등 과도한 복지 지방공기업은 폐지 완료

입력
2015.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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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공기업이 이른바 ‘과다한 복리후생’으로 지적 받은 유가족 특별채용 등을 전면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를 추진한 항목은 유가족 특채,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지급, 초ㆍ중ㆍ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각 지방공기업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행자부는 8대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액 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시 감점 부과 및 임직원 성과급을 감축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곳 등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이 조치를 수용하면서 140개 전 기관이 8대 과제를 이행하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민간인 중심으로 꾸린 5개 분야(정부조직,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혁신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다음달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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