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치금 징수는 불법으로 판단 받은 기성회비를 대신할 꼼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한국교원대 등 국공립대에서 최근 2015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존 기성회비 명목 대신 등록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징수하고 있다며 교원대생 73명을 원고로 해 등록예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등록예치금 징수와 관련된 반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 교육위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학기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전에 없던 ‘등록예치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다”며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판단 받은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전국의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계속 받으려는 꼼수로 법률과 학칙에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3년부터 시작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1, 2심 법원은 잇따라 “기성회비는 자발적 후원금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성회비를 전액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판단이다. 기성회비가 불법ㆍ부당한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성회비에서 이름만 바꾼 등록예치금 징수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원대의 경우 수업료가 면제되는 대학임에도 이번 1학기부터 등록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은 수업료의 취지로 부과된 기존 기성회비라고 이들 단체는 보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대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1인당 143만7,000원 또는 180만원의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희 민변 변호사는 “법률과 학칙에 근거 없는 등록예치금을 징수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립대학 책임 재정 운영 체계 구축 및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이전에 징수된 등록예치금에 대해 소급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에 붙여진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돼 기성회비를 수업료나 등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더라도 등록예치금의 위법성을 따져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법ㆍ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기성회비를 전액 수업료로 강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 회계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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