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A사는 2012년 195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이듬해 36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사원도 다소 늘어났을 법한데, 같은 기간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기준(50명 미만)을 충족시키는 4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덕분에 A사는 원할 경우 정부가 소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을 누릴 기회도 생겼다.
정부가 소기업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수(업종별 10명 또는 50명 미만)에서 내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바꾼다. 올해부터 중기업의 범위를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책으로, 정부 기대와 달리 매출액이 늘어도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상한선을 달리했다. ▦식료품, 음료, 의약품,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코크스ㆍ연탄ㆍ석유정제품 등 13개 업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농림어업, 금융ㆍ보험업 등 17개 업종은 80억원 이하 ▦도ㆍ소매업, 출판ㆍ영상ㆍ정보 등 2개 업종은 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부동산임대업 등 5개 업종은 30억원 이하 ▦숙박ㆍ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은 1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석유 등 원자재를 사용해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1인당 매출액과 총 매출액도 당연히 커지는 반면, 서비스업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원재료비가 거의 없기에 1인당 매출액과 총 매출액이 적은 업계 특징을 고려해 정했다.
기준을 변경해도 소기업수(26만여 개)와 전체 기업에서 소기업의 비중(78.2%)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 공장설립·창업 지원, 공제·신용보증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중기청은 기준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수를 얼마든지 줄여 소기업으로 잔류할 수 있지만, 매출액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일부 업종에 편중됐던 혜택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