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내용의 친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연간 3만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또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고 맺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양 대법원장의 친서를 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지만,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수를 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고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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