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변화 올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떤 변화 올까

입력
2015.03.03 17:35
0 0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