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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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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확대

입력
2015.03.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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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 중기청도 업무 협력

부산시는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월부터 운영중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이하 현장추진단)’을 현장행정 강화 차원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추진단’은 시와 부산국세청,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혁신본부 규제개혁추진단과 유관부서가 지난 2개월간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해결에 전념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세 및 중소기업 진흥 분야에 대한 기업애로 및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추진단’은 이달 초 동부산권의 센텀, 명례산단을 시작으로 중순에는 녹산, 신호, 지사, 사상 등 서부산권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완화 의견교환 등 현장방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규제를 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개월간 ‘현장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화전, 장안, 신평ㆍ장림산업단지의 기업(조합ㆍ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부산시상공인연합회)등 5개 기업(조합ㆍ단체)을 방문해 총 2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그 중 ‘미음산업단지 공장건물 색상지정 변경’등 개선완료 과제 및 ‘수의계약 금액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장 주변 도로 점용료 감면 적용’등 8건을 완료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케이드 공사시 ‘공중선(통신, 케이블)정비요건 완화’등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이 요구되거나 ‘산업단지내 대중교통 노선 진입’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등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과 해결은 매우 어렵지만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은 시민과 기업에 밀착된 규제 중 나쁜 규제는 솎아내고, 일자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3개 기관이 협력, ‘찾아가는 규제 개혁 현장추진단’을 상시 운영해 규제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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