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소폭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낮은 1.3%로 집계돼 계획했던 액수보다 1,000원 낮게 기준연금액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447만명에서 올해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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