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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20만2,60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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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20만2,600원 받는다

입력
2015.03.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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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동구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선 28개 분야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와 수행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결의 선서를 마친 후 소양·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동구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선 28개 분야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와 수행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결의 선서를 마친 후 소양·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소폭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낮은 1.3%로 집계돼 계획했던 액수보다 1,000원 낮게 기준연금액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447만명에서 올해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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