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고작 6000만원
주요 대기업(기업집단) 가운데 롯데가 공시 의무를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 대상인 58개 대기업 소속 424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1개사(47.4%)가 공시 의무를 총 475건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누락공시가 299건(84.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시(27건), 지연공시(19건), 미공시(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67.9%ㆍ239건), 재무현황(7.4%ㆍ26건)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롯데는 상장사의 위반건수(42건)와 비상장사의 위반건수(10건)가 모두 가장 많아 총 6,1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규정상 공시위반은 유형별로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저런 감경사유가 붙고, 일부(25건)는 경고 조치만 이뤄져 과태료 액수가 대폭 줄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 포스코(5,512만원) SK(4,107만원) 대성(3,872만원) 등이 롯데의 뒤를 이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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