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 돈 선거 늑장수사(본보 2월 26일자 11면 보도보기 )와 관련, 담당 팀장 등 수사라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경찰청은 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은 안성서 김모 팀장 등 2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김 팀장 등과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임원 후보자, 해당 농협 조합장 등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경찰내사처리규칙 등이 정한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김 팀장 등은 지난해 1월 A농협 상임이사 후보 안모(59ㆍ당시 차장)씨가 상임이사 선출 의결권을 쥔 이사 등에게 수백만원을 살포한 증거를 잡고도 법리검토 등을 이유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공소시효(6개월)를 넘겨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뒤늦게 안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혐의를 시인 받았으나 지난달 13일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신고자 B씨로부터 임의 압수한 현금 100만원도 안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팀장은 B씨더러 안씨에게 돈을 직접 돌려주라는 터무니없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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