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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2월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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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2월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5.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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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광주의 한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의 한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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