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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ㆍ의약품 검사기관 작업ㆍ수정 자료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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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ㆍ의약품 검사기관 작업ㆍ수정 자료 보관 의무화

입력
2015.03.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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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에 대한 신뢰도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험ㆍ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ㆍ검사 성적서에 위ㆍ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ㆍ검사한 기초 자료, 작업 자료, 수정 기록 등이 유지되거나 보존될 수 있도록 결과의 생성, 수정 이력과 장비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특히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ㆍ검사는 시험ㆍ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검사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업무를 재개할 땐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됐음을 확인 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ㆍ검사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수기기록과 보관을 강화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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