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음식점 업주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흡연자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닌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여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흡연자 모임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ㆍ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과 음식점 종업원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최근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하되 저녁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호프집과 실내포장마차 등을 금연과 흡연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일방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게 아니라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와 함께 흡연자들이 음식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을 줄이려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흡연이 금지됐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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