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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만기 절반 못 채우면 원금도 못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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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만기 절반 못 채우면 원금도 못 건져”

입력
2015.03.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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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로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은 최저금리가 보장돼 적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중도 해지 때는 원금을 건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 상품도 평균 6년을 꼬박 납입해야 중도해지 시 겨우 원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해 상품 가입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2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5~6년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 안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을 건지지도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에서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는데다 중도해지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려면 6년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다. 신한생명의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는 5년이다. 공시이율이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원금을 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년으로 훨씬 더 늘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만 30세 여성이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최저 7.9%에서 최고 10.5%에 달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경과 시 9.1~9.5%였으며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동양생명측은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의 경우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월 납입보험료 50만원 이상의 경우 타사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다”며 “보험료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비율에 차이가 있고, 사업비 적용기준 또한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가입 시 여러 상품을 정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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