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이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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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여야에서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 대통령령이나 개정안 형태로 추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정부안에 포함됐으나 정무위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가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정무위는 이해충돌의 의미가 포괄적이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정무위는 현 국회안이 본회의를 내일 통과하면 조속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가입법을 위한 논의를 재점화할 계획이다. 만약 정무위가 현 국회안의 공포 전까지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결론을 낸다면, 김영란법은 최초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모두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의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해 2113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김영란법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한 동안 낮잠을 자야 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관행이 지목되자, 국회는 법안이 제출된 지 약 9개월만인 지난해 5월 말 국회 정무위에 상정시켜 지난 1월에야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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