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前 헌재소장 새로운 시도… "새 국가형태 규정 안 돼 안타까워"

이강국(69ㆍ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소장이 민간 로펌에서 사건 수임이 아닌 통일헌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최근 법무법인 한결에 영입된 이 전 소장은 2일 법인 내에 ‘통일시대의 헌법과 헌법재판소 연구소(가칭)’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통일에 대비해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 및 그에 따른 헌법재판의 법리와 방식 등을 연구ㆍ검토함으로써 통일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2013년 1월 헌재 퇴임 이후 지난 2년간 꾸준히 검토하고 설계한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민간부문에서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가형태가 규정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헌법 제도와 법리 및 판례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와 논문집, 자료집, 판례 평석집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전 소장은 2013년 헌재 퇴임 후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헌법학 교수들, 헌법연구관들과 통일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해왔다. 이 전 소장은 “이들과의 연구 결과를 연구토론회, 발표회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제시하고 정부에 제안도 할 것”이라며 “연구소를 (로펌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하고 연구진을 갖춰서 통일 시대 헌법에 규정돼야 할 국가체계, 권력배분, 헌법의 이념과 가치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시대의 헌법과 관련해 이익단체, 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본 대안만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름답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갖는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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