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몇 가지 한계가 있어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7일 임시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시장조치인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를 발표했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6억∼9억원 미만과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미만의 수수료 상한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 0.4% 이하로 각각 내리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계위는 조례안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선 중개보수를 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해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도 설명했다. 이외에 매매 2억원, 임대차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율 검토가 부족한 점도 강조했다.
시의회 도계위는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차가 6억원일 때 중개보수는 최고 480만원인 데 비해, 매매 주택가가 6억∼9억원 미만이면 중개보수가 300만∼450만원까지 분포해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토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서민 부담은 줄이되,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 여지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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