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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정무특보단 성격과 법적 지위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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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정무특보단 성격과 법적 지위 분명히 하라

입력
2015.03.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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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 3명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비서실장 교체와 정무특보단 임명을 끝으로 인적 쇄신을 매듭짓고 집권 3년 차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정무특보단 신설은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가 기본 취지일 것이다. 취임 후 줄곧 불통 논란에 휩싸여온 박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의 정무기능을 보강해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욕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현역의원들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게 문제다. 비록 특보 즉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문만 하는 직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적은 물론 국회의원 직위도 내놓아야 임명되는 비서나 참모에 가깝다. 특보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한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현역 국회의원을 기용하는 것은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29조)에 비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견제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겸직조차도 금지해야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기용은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국회의원과는 임무가 상충한다며“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친박 성향 의원들 중심인 정무특보단 운용은 결코 소통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당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ㆍ청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자주 만나 대화하면 된다며 정무특보단 신설에 반대했다. 이미 당ㆍ정ㆍ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정무특보단을 가동하면 지도부가 무력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여러 문제와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정무특보단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역의원을 정무특보에 기용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세심히 검토하지 않았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시스템은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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