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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 소지 영구 불허… 엽총·공기총에 GPS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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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전과자 총기 소지 영구 불허… 엽총·공기총에 GPS 부착"

입력
2015.03.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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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기 허가제 강화 대책… 일선 지구대에 방탄복 지급키로

최근 총기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는 총기소지 자체를 영구히 허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경찰관서에서 사용이 허가된 총기를 받을 때 총 주인에게는 휴대폰 위치추적 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당정은 또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수렵구역 등 허가된 장소를 벗어난 총기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기류 및 개인 보관 총기류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대폭 강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총기소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안에만 총기소지가 금지되고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에도 총기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ㆍ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이 추가된다.

실탄과 소형공기총의 개인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5㎜ 구경 이하 소형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해 왔지만,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보관하고 소형 공기총도 경찰관서에서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5만9,000여정의 소형공기총에 대해 실린더 등 중요부품을 회수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올 때 총기소지자에게 보증인을 동행하도록 하고 입ㆍ출고 시간도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총기허가를 위한 수렵면허 발급에 인성검사 등 심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해 정신질환 감정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방탄복을 두벌씩 지급하고 현장에 출동할 때는 총기휴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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