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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ㆍ위로금…퇴직 때 수억씩 챙겨 가는 금융협회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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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ㆍ위로금…퇴직 때 수억씩 챙겨 가는 금융협회 수장들

입력
2015.03.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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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이 분담금 모아 지급

"관피아 출신 특별 대우" 지적

금융권 불황에도 금융 유관기관의 수장들이 퇴직 후 전별금이나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궁훈 전 생명보험협회장(2005~2008년)과 이우철 전 회장(2008~2011년)은 퇴직 후 1억원 안팎의 퇴직금과 별도로 각각 2억2,000여만원,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지급 받았다. 협회 예산으로 지급한 뒤 회원사들이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식이었다.

손해보험협회장을 역임한 이상용 전 회장(2007~2010년)과 문재우 전 회장(2010~2013년) 도 퇴직금과 별도로 2억~3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았다. 1월 임기가 끝난 장상용 전 부회장도 퇴직금 외에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보험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정태웅(2007~2010년) 전 원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지급하고, 강영구(2010~2013년) 전 원장에게도 퇴직금 외에 공로금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금이 크게 삭감됐다”며 “다른 금융사 수장들의 퇴직금에 비해 턱없이 적어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아 재임기간 공로를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협회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증권사 등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전임 회장과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에게 퇴직금에 더해 재직 시 연봉의 30~70%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주고 있다. 박종수 전 금투협회장(2012~2015년)은 퇴직 후 기본급의 70%인 1억9,000여만원을 위로금으로 받았고, 2월 퇴임한 남진웅 전 부회장도 퇴직금 외에 1억원대의 위로금을 제공 받았다. 별도의 위로금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퇴직 후 1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급여와 사무실, 차량 등을 제공한다.

민간 자율기구인 협회는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임원 보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회원사 총회에서 전 협회장에 공로금을 지급할지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12월 전별금 지급 논란이 불거지자 규정을 바꿔 전별금을 없애는 대신 퇴직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렸다.

저금리ㆍ저성장으로 금융권 수익이 부진한데도 전직 협회장들에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들끓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불황에 회원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급급한데 협회장의 공로금까지 챙겨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주로 관피아(관료 출신 인사)들이 회장직을 맡아오다 보니 퇴직 후에도 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회원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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