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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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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5.03.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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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가 고객의 단말기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휴대전화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급 적용된다. 추후 해지 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U+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U+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을 시행하는 한편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안민구기자 am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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