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정무특보 차출에 국회법 해당 조항 해석 분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내정하면서 ‘의원 겸직 금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총리와 장관직 외 다른 겸직을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자리로 국무위원을 명시적으로 밝힌 입법취지는 그 이외의 국정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특보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은 공익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국정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보 겸직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그 동안 ‘특보직이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민정특보와 사회문화특보로 기용된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김성우(신임 홍보수석) SBS 기획본부장은 겸직 논란이 불거지자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직을 사퇴하고 SBS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체육단체장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의 부회장, 부총재 등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더라도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보직이 비상근직이라해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 측면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참모로 기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특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같은 자리인데 헌법기관인 현역의원이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더구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구성됐고 당 지도부가 있는데 (현역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는) 특보단을 꾸리는 것은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원 특보단 차출은) 법적으로나 실질적 기능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의 기류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대표의 한 측근의원은 “정무특보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실무자”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현역 국회의원을 기용한 건 보기에 따라선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 직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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