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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보고도 방치" 허위 카톡 직장인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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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보고도 방치" 허위 카톡 직장인 실형 확정

입력
2015.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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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마치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구조인력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며 구조당국이 다수의 시신을 보고도 방치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직장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당시 목포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사건의 구조담당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밤 자신의 휴대폰 2대로 실종자 수색작업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캡처해 인터넷에 올렸다. 김씨는 “(희생자들이) 보이는 데도 가만 있으래. 사람이 아니야. 담배 피우면서 시시덕거리는데…”등 구조당국이 실종자들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은 것처럼 대화를 지어냈다. 김씨가 10여분 만에 지운 글은 이미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검찰은 그를 기소했고, 1심은 “실종자 가족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시에 피해자로 나온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에 대해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 대상을 ‘사고 구조 담당자’에서 ‘사고 구조 담당 지시자’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은 이를 허락한 뒤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에)행위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체 내용과 게시 시점에 비춰 세월호 구조 담당 지시자들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개인들에 대한 표현이어서 국가기관을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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