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보험사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보험사에 입사한 뒤 줄곧 자동차 사고보상 업무를 맡다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장애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질환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박씨는 이런 증상이 업무 스트레스 탓이라며 산재인정을 요구하다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고객 비위를 맞추는 ‘감정 노동’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의 처참한 장면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2009년 다른 손해보험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맡아 처리하느라 정신적 압박이 컸다”며 업무 스트레스를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업무수행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없었고, 회사 합병 뒤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일을 계속한 만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2010년 3월 현기증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뒤 1년 4개월 넘게 병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듬해 8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증상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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