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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전자발찌 눌렀다?

입력
2015.03.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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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순 성폭행 전과자, 휴대폰으로 잡아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서울 지하철 2호선 탑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부착된 전자발찌의 휴대용 수신기를 부수고 도망갔다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땅에 내리쳐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자발찌 수신기를 훼손한 다음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힘들어서 못 차고 다니겠다. 나를 잡아 보라”고 말한 뒤 달아났다. 다행히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11시57분쯤 1호선 신이문역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현행 전자발찌 시스템으로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전자발찌의 수신기를 고의로 놓고 다녀 위치 추적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이모(44)씨가 구속됐고,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수신기를 놓고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자발찌 자체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서 전자발찌 신호를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주는 수신기를 따로 휴대해야 하는데, 이때 수신기를 고의로 훼손해 버리면 전자발찌를 찬 채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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