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순 성폭행 전과자, 휴대폰으로 잡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부착된 전자발찌의 휴대용 수신기를 부수고 도망갔다가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자발찌 수신기(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영등포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땅에 내리쳐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자발찌 수신기를 훼손한 다음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힘들어서 못 차고 다니겠다. 나를 잡아 보라”고 말한 뒤 달아났다. 다행히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11시57분쯤 1호선 신이문역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현행 전자발찌 시스템으로는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전자발찌의 수신기를 고의로 놓고 다녀 위치 추적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이모(44)씨가 구속됐고,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수신기를 놓고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자발찌 자체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서 전자발찌 신호를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주는 수신기를 따로 휴대해야 하는데, 이때 수신기를 고의로 훼손해 버리면 전자발찌를 찬 채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