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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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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기승

입력
2015.03.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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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합장명의 경조사비도 조사

제 1회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불법ㆍ탈법 선거 혐의자 57명이 경찰에 단속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금품ㆍ향응 제공혐의자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후유증이 우려된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총 46건을 적발해 관련자 57명을 입건했다.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5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현 조합장 조합원 가족 경조사비 등 사전선거운동 17명(29.9%),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7명(12.2%), 조합 임직원 등의 선거개입이 3명(5.2%), 기타 3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제의 한 산림조합에 대해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 조합장 A씨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서류를 조작해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고, 설 연휴 기간 조합원 2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전북 전주 모 농협 한 조합원이 현 조합장을 고발(농협법 위반)하는 전정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 조합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과 가족 등의 경조사에 10만~30만원으로 2,000여건, 2억원 넘게 지출했다. 현 조합장은 조합원 가족의 결혼식장과 상가를 방문해 농협조합 공동자금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협 조합원 B씨는“현행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ㆍ탈법 사전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조합원 자금이 현 마치 현 조합장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말 전북 부안 한 현직 농협조합장(61)씨가 상대 후보에게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후보자 매수)로 전국에서 최초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 예비 후보가 해당 조합원 330명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다가 적발됐고, 고창 모 농협조합장은 이장단 협의회를 통한 선진지 견학에 동행한 현 조합원 8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90만원을 협찬금 명목으로 건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진안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8월 조합원 180여명에게 멸치세트 1상자씩 총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검찰 관계자는“전국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이 확인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선 무효 등 법 적용을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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