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서울시, 스쿨존 차량통행제한구역 101곳으로 늘린다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2018년까지 101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스쿨존을 56곳으로 확대하는 등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2월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33곳, 보호구역이 확대되는 17곳에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주행속도 전광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799곳의 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또 대로변에 있는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ㆍ하교 시간대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지난해 46곳에서 올해 56곳으로 확대한 뒤 2018년까지 101곳으로 늘린다. 지난해부터 구로 개봉초 앞에서 시범 운영해온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기존 30→20㎞/h)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혼자 등ㆍ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게 187개 초등학교에 9일부터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다. 자녀의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2일부터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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