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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의원 vs 검사 출신 장관 '현직 검사 靑 파견' 법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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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의원 vs 검사 출신 장관 '현직 검사 靑 파견' 법리 공방

입력
2015.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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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서 서기호 의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쳐"

황교안 장관 "청와대 특성상 검사 수사·법률검토 능력 필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왼쪽) 정의당 의원과 황교안(오른쪽)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의 서기호(왼쪽) 정의당 의원과 황교안(오른쪽)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검사가 청와대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직업 선택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틀 전 황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선공에 나선 서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상관이 없다”며 황 장관 발언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한 뒤 “대통령이 창조경제 하니까 장관도 아주 창조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 장관도 밀리지 않았다. “헌법 책을 보면 해석이 다를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을 살짝 피하면서, 바로 “청와대 특성상 검사의 수사 능력과 법률 검토 능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맞섰다. 황 장관은 “교과서에도 검사는 정부의 법률 변호사로 나오지 않느냐”며 “역량이 있는 검사에게 기회를 줘 국가 발전에 기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황 장관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청와대 파견 검사는 정부의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오히려 편법 파견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 국가 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정부 상대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설정된 것은 맞지만, 대통령 개인의 정치까지 변론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질문 마지막까지 “검찰의 외부기관 파견을 금지하는 법 취지를 어기며 검사를 청와대에 보내는 것은 결국 검찰 스스로 청와대의 내부기관이라고 법리적으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장관의 발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의 산하기관이고 지휘를 받는 곳이라…(서 의원 논리대로라면) 내부기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두 법조인의 대결로 점화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은 내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은 대정부 질문 직후 “황 장관의 인식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 점이 확인됐다”며 “내달 2~3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 장관은 같은 기간 해외 일정이 잡혀 있어, 법사위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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