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세종시 편의점 엽총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경기 화성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사건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총기관리 규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다.
어제 오전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났다. 70대 피의자는 아침 일찍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냥을 하겠다”며 엽총을 출고한 뒤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과 형수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의자와 대치하다 변을 당했다. 이틀 전 세종시에서는 50대 남자가 역시 수렵 목적으로 엽총을 빼간 뒤 과거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당시 범인은 실탄 32발을 소지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 했다.
두 사건 모두 총기를 쉽게 지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처럼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 20세 이상은 서류 제출만으로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내역과 정신병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엄격히 확인한 뒤 총기소지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돼있으나 실상은 요식절차에 그치고 있다.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도 별다른 제한 없이 출고할 수 있다. 이번처럼 수렵 기간 내에는 총기사용목적을 따로 확인하지도 않는다. 총기 소유자가 범죄에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다.
최근 들어 수렵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렵에 필요한 총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경찰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총기는 총 16만 여정에 이른다. 이 중 두 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엽총류는 3만7,000여 정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불법 엽총 실탄마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총기 보유와 경찰관서에서의 출고가 계속 허술하게 방치된다면 총기로 인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총기소지 허가 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출고횟수의 제한이나 출고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부터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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