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광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바꾼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림픽 기간 중 선수 등 대회 참가자들의 광고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올림픽 헌장 40조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올림픽 헌장 40조는 ‘선수, 감독, 트레이너 등 올림픽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스포츠 활동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은 27일 IOC 집행위원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승인했으며,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IOC 총회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지금까지 올림픽 기간 중 금지되어 왔던 광고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광고 활동 금지가 완화되면 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의 후원을 받는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몇몇 선수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관련 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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