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찬반 팽팽…1일 끝장토론
새누리당이 27일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으로 당의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김영란법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돼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날 정책의총에는 11명의 의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사발언을 신청을 했으나 이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6명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반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갈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발언 안 하신 의원님들 의사까지 대충 보면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다”며 “시간이 부족해 일요일 저녁에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요일에 결론이 나더라도) 당론으로 표결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 설득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김영란법을 정무위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들도 가족이나 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심화돼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 입법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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