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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협박·갈취 보험사 직원들에 경찰 "혐의 없다" 보험업계도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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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협박·갈취 보험사 직원들에 경찰 "혐의 없다" 보험업계도 어리둥절

입력
2015.0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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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 간다고… 수업료" 녹취 있는데, 협박 아닌 자발적 지급이라 판단

병원장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본보 2014년 10월 16일자 14면)된 대형 보험사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고소인인 병원장은 물론 보험업계에서조차 경찰이 내린 결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S이비인후과 원장 안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조사부 팀장인 채모씨 등 직원 4명과 회사 공동대표 이모씨, 박모씨 등 6명을 형법상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성형수술을 치료 목적 안면 교정시술이라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뒤 마치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해 1억3,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갔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보험사 직원들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범죄 혐의를 병원장에게 사전에 설명해준 것”이라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씨가 지급한 돈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안씨가 돈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사과문과 합의문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안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가 마치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를 끼칠 것처럼 겁을 줬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씨는 사과문과 합의문에 대해서도 “처벌을 안 받더라도 수사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앞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건) 금감원이나 청와대 이런 데서 수사해야 돼, 무조건. 한 방입니다. 훅 간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등의 보험사 직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냈다.

경찰의 결정에 보험업계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어떤 이유든 보험사에서 병원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아가는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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