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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도봉산 붐비겠네" 웃지 못할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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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도봉산 붐비겠네" 웃지 못할 반응들

입력
2015.0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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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 업체도 주식시장서 수혜 "심부름센터 활개" 부작용 우려

"폐지 당연" "우려" 시민 반응 갈려

제정된 지 62년 만에 이뤄진 간통죄 폐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몰고 온 파장은 예상대로 컸다. 26일 증권가에서는 콘돔 등 소위 ‘불륜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며 들썩였고, 앞으로 닥칠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한 관측도 쏟아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 주홍글씨였던 간통 찬성과 반대, 혹은 폐지에 따른 여파와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오후 2시쯤부터 증권가에는 간통죄 폐지 여파가 몰아쳤다.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오전부터 위헌 결정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다가 급기야는 오후 2시28분 상한가로 직행했다. 전날 종가보다 405원(14.92%)이나 오른 3,120원으로 마감했으며 거래량도 300만주로 전일 거래량의 10배에 육박했다. 피임약인 ‘노레보’ 생산업체인 현대약품 역시 전일 대비 9.74%가 올랐으며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 등도 ‘간통죄 위헌’ 수혜를 입었다.

등산복 업체도 주목을 받았다. 코오롱은 헌재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등락을 거듭하다 전날 대비 1.6%(450원) 오른 2만8,650원에 마감했다. 이 밖에도 막걸리 생산업체와 속옷 업체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 등산을 불륜 코스로 인식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덩달아 잘 나가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간통죄 폐지로 경찰 업무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가사 및 민사 소송의 남발로 심부름센터 등 비합법 업종은 활개를 쳐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경찰이 간통 현장을 덮치는 상황은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됐지만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탐정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은 60년 넘게 지켜온 ‘간통은 무조건 처벌’이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진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족쇄 같은 법이 폐지돼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혼자인 회사원 정모(29)씨는 “사라질 게 드디어 사라졌다는 느낌”이라며 “이혼이라는 합리적 제도가 있음에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도모(34)씨 역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당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구더기(간통죄) 무서워 장(불륜) 못 담근 것은 아니었다” “부부생활은 사인간의 관계인데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쉬쉬하던 사람들까지 대놓고 불륜을 하는 것 아니냐” “기혼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다” 등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불륜 메카’인 도봉산이 붐비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결혼 4년차 여성 채모(31)씨는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 피우고 당당하게 나올까 걱정”이라며 “이제 간통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모(27ㆍ여)씨는 “성 결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남자만을 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쪽으로 쏠렸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없어져야 하는 법이었다”고 말했고,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미 사회적인 방향은 간통죄가 필요 없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간통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 위자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등의 보완입법이 필요해 보인다”(심영희 한양대 교수), “아직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수의 약자 여성이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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