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보에 정부 "수용 불가" 반발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5.18% 인상하겠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3월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산정에도 연장 근무 수당 등의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액의 15%를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연 5%까지 제한한 남북 합의를 번복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에 항의의 뜻과 함께 오는 3월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사무처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통지문을 구두로 낭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북측에 촉구했다.
북측이 일방통보 한 방식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월 평균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5.53%(8.6달러) 정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대로 기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북한은 근로자 공급 중단, 잔업 거부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와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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