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는 부부와 가족관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헌재가 7대 2의 압도적 의견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개인자유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간통죄 처벌 규정 제정 이후 진행된 네 차례의 헌법재판에서 논점은 명확했다.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존치론은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견해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고 봤다.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됐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게 대다수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위상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여성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다.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실제로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듯이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간통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간통죄 폐지가 사생활 보호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도 개인의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르게 마련이다. 우선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 비용을 물리게 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성 관념 등 가치관의 혼란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다. 심리적 안전핀제거효과로 인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 가벼워지고 불륜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건전한 성의식과 책임감으로 법 없이도 가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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